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 해당여부

정부청사 내 국책기관 공무원, 공무직을 대상으로시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와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ᆞ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해당한다면 같은법같은항제2호와 같이 가액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닌 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공모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 또는 신청할 수 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하여 수상작 선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공모를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