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규정의 기준을 초과한 현물 형태의 숙박제공에 대한 사례금 포함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답변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숙박비를 지급받지 않고 요청기관으로부터 현금(숙박비)이 아닌 현물(숙박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형태)로 숙박을 제공 받은 경우에도 실제 숙박비가 여비 규정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초과분을 사례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