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문의하신 체육회 전임지도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직원이란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를 의미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안에서 해당 전임지도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노고에 합당한 정도의 레슨비를 제공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영리행위로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등은 관련 법령 또는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