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시 사전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수많은 질의에 대하여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국립대학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에서,국공립대학이 "국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예전의 사례들을 확인해본 결과 국립대학 (예:경북대학교)은 국가로 해석하고,법인화된 국립대학 (예:서울대학교)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위의 판단기준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2. 만약 국립대학이 "국가"로 해석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국립대학에서 초청하는 학회/세미나 등학술행사에서 자문료, 강연료 등을 지급받을 시 신고의 의무만 발생하지 않고 공직유관단체 사례금 상한액 기준은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상한액 적용 기준도 적용받지 아니한지 궁금합니다.3. 과기정통부에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국가나 지자체 명의의 공문’에 의한 국가연구개발 활동 및 정책 자문 요청은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횟수제한에서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범위가 제한적, 협소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 활동시 당사자는 소속기관에 국가 명의의 공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요?위 2.에서 "국가"로 해석된 국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명의의 공문이 발송되지 않는 국립대학에서의 외부강의 활동은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활동의 정의가 '평가, 정책자문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대학/연구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외부강의 유형인 학술행사 관련 강연, 자문활동 등이외부강의 유형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선생님의 노고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안의 학술행사 관련 강연, 자문활동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다만,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는 이에 해당하나, 교육부 소속이 아닌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다.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