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시 사전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수많은 질의에 대하여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국립대학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에서,국공립대학이 "국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예전의 사례들을 확인해본 결과 국립대학 (예:경북대학교)은 국가로 해석하고,법인화된 국립대학 (예:서울대학교)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위의 판단기준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2. 만약 국립대학이 "국가"로 해석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국립대학에서 초청하는 학회/세미나 등학술행사에서 자문료, 강연료 등을 지급받을 시 신고의 의무만 발생하지 않고 공직유관단체 사례금 상한액 기준은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상한액 적용 기준도 적용받지 아니한지 궁금합니다.3. 과기정통부에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국가나 지자체 명의의 공문’에 의한 국가연구개발 활동 및 정책 자문 요청은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횟수제한에서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범위가 제한적, 협소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 활동시 당사자는 소속기관에 국가 명의의 공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요?위 2.에서 "국가"로 해석된 국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명의의 공문이 발송되지 않는 국립대학에서의 외부강의 활동은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활동의 정의가 '평가, 정책자문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대학/연구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외부강의 유형인 학술행사 관련 강연, 자문활동 등이외부강의 유형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선생님의 노고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