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강사 적용대상 문의
< 내용 > 고등교육법 제14조2항(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ᆞ부교수ᆞ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2019년 8월 1일부터 강사법에 따라 대학교 강사들도 교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 . . . < 질문 > (법인) 기업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대학교에서 강사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되는건가요?? . . . 예를들어 (법무법인)법률회사 직원인 변호사가 대학교에서 강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