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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이 있는 외부강의를 한 경우 소속기관 출장비

청탁금지법에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받아서는 안되며 이는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약 초청기관에서 지급한 사례금에 상세내역이 없고 전체 금액만 나와있는경우,사례금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비의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사례금에 여비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요청기관에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