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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범위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업무협의차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공기업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2020.5.,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 외국은행의 경우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그 대표자의 임원으로보는 바, 외국은행의 대표자도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해석이 있습니다.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중앙아메리카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설립된 중앙아메리카의 통합은행이며, 중미경제통합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거하여 역외 자본을 유치하고 중미지역의 경제개발과 성장, 사회개발, 역내 협력 증진에 필요한 금융자본을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2호).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그 대표자는 임원으로 보는 바,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도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해당 공무의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우선 법령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위임·위탁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