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광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외국환거래법상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광주은행 논현지점은 2022.1.14.∼1.19.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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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건, 4,796,832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ㅇ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5항「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4항「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조치내용

□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광주은행에 과징금 1,474,486원 부과 조치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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