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7776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1984년생, 남)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4. 4. 24.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처음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자: 2020. 4. 31.)를 받고 체류하던 중 A

○

○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2. 13.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21.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면서, 청구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함께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중국

○

○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국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업무를 하던 중 관광객으로부터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수차례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위 부탁들을 들어주었으나, 나중에 위 관광객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체포되면서 청구인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고, 노환과 질병으로 거동을 못하는 부친의 치료비 및 병간호 등을 위해서도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1·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51조, 제6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89조제1항제5호

○ 위반사실 시인여부: 시인

○ 위반내용-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한화 약 5억8천만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법 송금하였고, 특히 그중 8천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송금함나. 청구인의 부친이 2020. 3. 30. A시

○

○구에 있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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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병명: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고혈압, 기타 노년성 백내장, 상세불명의 피부염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청구인이 2018. 12. 1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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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또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청구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를 명한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