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공직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2가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첫 번째는, 학교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비전임 교원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대상 여부두 번째는, 강사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대상 여부두 가지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2가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첫 번째는, 학교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비전임 교원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대상 여부두 번째는, 강사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대상 여부두 가지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동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규정되어 있는바, “비전임 교원”이 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강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