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입니까?

1. 해당 대학의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는 - 겸임교원등의 유형 중 하나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채용공고에는 1년 계약직 입니다._____________2. 자료실의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의 11페이지에는 비적용대상자로서 "겸임교수, 명예교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_____________3. 학교와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강의를 하지 않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해석해서, 2의 자료실 자료 11페이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자라고 생각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학에서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겸임교원등의 유형 중 하나로 정의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아닌지 해석 또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조항을 나열만 해주시는 것은 사양합니다.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가능한 실질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학교의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는바,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위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교원 외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위 「고등교육법」상 개념이 아니므로 해당 지위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의 교원으로 볼 것인지, 제17조제1항의 교원외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