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으로 주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습니다.(주20시간 근무 예 : 월요일과 화요일 8시간, 수요일 4시간 근무)시간선택제 직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1.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하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상기 예의 시간선택제 직원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2.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상기 예의 시간선택제 직원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례금 상한액으로 공직유관단체 기준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총액 60만원 상한을 적용하는지 여부)질의3. 시간선택제 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기준 및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전일제 직원과 달리 정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4.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외부강의등에 대한 미신고 또는 공직유관단체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