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공공기관의 명예연구위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연사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명예연구위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이 될까요?이 연사분은 과거 본 공공기관의 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으로 현재는 명예연구위원입니다.명예연구위원도 해당기관 임직원으로 포함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귀 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과 비상임을 포함하며, 귀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합니다(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도 포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