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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 대학교수를 한 분 초청해서 외부 강의를 3회 진행하였습니다.1, 2회차 모두 1시간씩 강의를 진행하여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엿고마지막 3회차 사례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때는 1시간 30분을 강의하시어 15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다만, 청탁금지법을 확인해보니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은 항목이 있어 혹 총합 350만원 지급 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1시간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