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학부모회에서 전체 선생님께 만원내 선물..
일반 국공립 아닌, 작은 규모의 대안 학교 입니다.스승의날.. 한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전체 회비로 특정 선생님이 아닌 전체 선생님(10분정도)께 작은 소정의 선물을 하려 하는데요..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요? 특정 한 학부모 개인이나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회 "전체" 의견으로 드리는 선물이라 특혜를 받을 대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관련 담임 선생님이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특정 한 선생님이 아니라 작은 학교의 "전체"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려는 것인데요.. 즉, 개인 -> 특정 교사 가 아닌... 학부모회 전체에서 전체 선생님께 드리는 경우에 한해서 법적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자체가 좀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ᅲ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도 이리 신경을 써야 한다니... ᅲᅲ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