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학부모회에서 전체 선생님께 만원내 선물..

일반 국공립 아닌, 작은 규모의 대안 학교 입니다.스승의날.. 한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전체 회비로 특정 선생님이 아닌 전체 선생님(10분정도)께 작은 소정의 선물을 하려 하는데요..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요? 특정 한 학부모 개인이나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회 "전체" 의견으로 드리는 선물이라 특혜를 받을 대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관련 담임 선생님이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특정 한 선생님이 아니라 작은 학교의 "전체"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려는 것인데요.. 즉, 개인 -> 특정 교사 가 아닌... 학부모회 전체에서 전체 선생님께 드리는 경우에 한해서 법적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자체가 좀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ᅲ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도 이리 신경을 써야 한다니... ᅲᅲ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며, ‘공직자등’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이 포함됩니다.

- 문의하신 사안의 교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면 이법의 규율을 받는바, 이하에서는 사안의 교사가 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