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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중 제10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사례금'이 '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에 상응하는 접대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외부강의에 참석했을 때 여비를 비롯한 차량의 지원, 숙식의 지원, 기념품의 지급 등과 같은 경우를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의에 참석한 것이 사례금과는 무관하지만 직무에 영향이 있거나, 직무연관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되었을 시비록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0조 3항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전신고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라목에 다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