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교직원의 정의는?
김영란법에서는 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국내의 많은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랩실) 등에 있으면서 교수의 학사 업무를 도와줍니다.보통 이런 경우 교수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국립학교의 경우는 장학금을 받는데요,(즉, 근로소득인 연말정산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장학금 혜택이므로 소득 정산 없음)이 경우 교수를 위한 일을 하고, 금전적 혜택을 받으니 대학원생도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교직원에 해당되나요?만약 대학원생도 교직원이 맞다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승 상금 등을 제공하는 기업 행사 등도 하면 안되나요?아니라면 교직원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