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6항 징계부과금 관련문의
[[[ 제23조6항>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23조1항부터5항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이 동시에 부과 된경우 <징계부과금와 과태료> 중 어느것으로 부과해야 하나요~ ? ? ? 예를 들어, 큰금액으로 부과를 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먼저 부과된 것으로 부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