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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병역법령'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경찰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병역법령'이 병역법과 시행령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과 관련된 다른 법령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인(예 : 초급 부사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알고 싶어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