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출장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히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총장이나 학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