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비상임이사가 대표인 단체에서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었다면,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 등 청렴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비상임이사가 대표인 단체에서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었다면,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 등 청렴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 공공기관이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으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다고 하는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합니다.
다. 한편,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공공기관인지, 민간단체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또는 민간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실질적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해당 단체가 선정되었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단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므로, 선정 자격 및 기준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공고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였고, 심사위원 구성이 폭넓게 이루어졌는지, 후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회피 제도 등도 운영되고 있는지, 대상자를 결정 후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외부 통제 여건을 마련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