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교수의 강사료 및 차량지원 가능여부
1 대학교의 교수가 2시간 30분 강의를 했을 때 300만원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요?2 대학교의 교수가 학교로부터 교통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출강을 의뢰한 기업체에서 차량 및 기사를 렌트하여 지원해도 되는지요?
1 대학교의 교수가 2시간 30분 강의를 했을 때 300만원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요?2 대학교의 교수가 학교로부터 교통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출강을 의뢰한 기업체에서 차량 및 기사를 렌트하여 지원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동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은 별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