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임직원"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나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임직원"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를 위촉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에, 초빙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와 원고료는 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준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이 기준에 의하면 강사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원고료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제가 위촉하려고 하는 강사는 지방자치단체(광역도)에서 출연·출자한 연구원에서 "연구보조원(계약직)"으로 근로중입니다.이러한 경우, "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연구보조원"을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지, 혹은 임직원으로 볼 수 없는 지 판단이 쉽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