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상 "임직원"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나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임직원"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를 위촉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에, 초빙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와 원고료는 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준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이 기준에 의하면 강사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원고료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제가 위촉하려고 하는 강사는 지방자치단체(광역도)에서 출연·출자한 연구원에서 "연구보조원(계약직)"으로 근로중입니다.이러한 경우, "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연구보조원"을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지, 혹은 임직원으로 볼 수 없는 지 판단이 쉽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을 의미하며, 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위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출연·출자한 연구원의 "연구보조원(계약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바, 해당 연구원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