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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인정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 여부 질의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의거 운행제한단속원으로 채용(계약직)되어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대한 공무원 신분의 해당 여부2. 같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법인ᆞ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개인에 운행제한단속원(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수행사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동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제77조 제4항은 도로관리청이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만으로는 운행제한단속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도로법 제77조 제4항)

- 청탁금지법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도로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차량의 적재량 측정,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등임을 고려할 때, 운전제한단속원의 직무가 심의·평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운전제한단속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