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 법 대상자 문의드립니다.창원 보건소장님도 김영란 법 대상자이신가요?만약 맞다면,지방직 공무원이셔서 김영란 법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김영란 법 대상자 문의드립니다.창원 보건소장님도 김영란 법 대상자이신가요?만약 맞다면,지방직 공무원이셔서 김영란 법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나. 문의하신 보건소장님이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