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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부과 후 "법 위반 사실, 내역 등"을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공무원이 향응 등을 수수하여 징계를 받고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을 경우,법원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내역을 통보해야하는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