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출장비 중 일비 수수가능 여부
1. 문의자 본인은 중등학교 행정업무 담당자임.2. 외부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강사를 초청하여 적법하게 강의료를 지급함.3. 강사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미수령하여, 본교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려 함.4.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로 구성되어 있음5. 청탁금지법 해설서(학교용)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급처의 여비 지급 기준에 맞추어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음.6. '일비'의 지급가능 여부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