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 포함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전액을 보조받아 운영되는 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회장(대의원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대)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회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의 이사회 동의를 거쳐 임원(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당연직 이사)을 임명하는 단체인 경우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고, 인사혁신처장관이 고시하는바 어떤 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