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읍면체육회 주관 체육행사 개최시 협찬 및 찬조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연일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 군에서는 격년제로 읍면체육회 주관하에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행사개최의 재원으로 군보조금과 읍면체육회 이사회비, 그리고 체육회 소속임원 및 지역주민의 찬조금 또는 경품 등을 협찬받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찬조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및 읍면체육회의 재정여건상 대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질의사항>1.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의 목록에는 경상북도체육회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소속 단체인 시군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인 읍면동체육회의 경우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도체육회 소속인 시군체육회 및 읍면동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2. 읍면체육회장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역임할 경우에, 민간인 체육회장 역시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우리 군 체육회 기본규약상 그 재원으로 보조금, 이사회비 외에 기부금 및 찬조금을 명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내부의결과 도체육회 인준을 받았는데, 이 경우 체육회 구성원인 이사 및 임원의 기부 및 찬조행위가 청탁금지법이 의율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읍면체육대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관련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