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실정보고시 공사비 산정 기준

1. 현황 ㅇ. 굴착이 수반되는 하수도공사 또는 도로확장공사 등 건설공사 중에 수시로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아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ㅇ. 실정보고시에는 공사비 증감내역이 첨부되는바, 공사비는 정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개략공사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발주청 담당자별, 건설사업관리자별(감리원), 시공자별 각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2. 사례 (갑설) ㅇ. 실정보고서는 설계변경의 근거가 되고 설계변경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정보고 금액과 설계변경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실정보고시 공사비는 정확한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첨부되어야 함 (을설) ㅇ. 실정보고는 변경 공사전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시 발생되는 실정보고시 마다 설계변경을 하고 정확한 공사비 산출하는데 과도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공정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개략공사비로 실정보고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시 정확하게 산출하면 됨 3. 질의내용 ㅇ 실정보고시 공사비는 정확한 공사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략적인 공사비로 하여도 가능한지요? ㅇ. 경미한 설계변경이 수반돨 경우에도 실정보고시 공사비는 위와 동일한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 실정보고시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과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국가계약법령에는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는 없으나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라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함니다.또한, 업무수행지침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그리고 동조 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합니다.따라서, 최초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 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실정보고시 업무수행지침 제67제1조에 따라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설계변동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