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회 의원이 아닌 국회 전문위원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국회 전문위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