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회의 시 법 적용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후원기업과 함께 청소년 과학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천해 준 분들로 사업의 자문단을 꾸렸으며자문위원들은 대학 및 교육청, 학교에 재직중인 분들이십니다.자문단을 모시고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1.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본인이 판단하라고 유선상으로 답변 주셨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2. 자문단 간담회 개최 시 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여부3. 자문단 간담회 개최 시 회의참석비(100,000원 지급 가능 여부)4. 자문단 간담회 개최 시 식대 3만원 이상 가능 여부5. 자문단 간담회 개최 시 선물 금액 범위6. 자문단 자문요청 시 자문료 지급액 및 가능 범위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6 질의 종합)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