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 시 법 적용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후원기업과 함께 청소년 과학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천해 준 분들로 사업의 자문단을 꾸렸으며자문위원들은 대학 및 교육청, 학교에 재직중인 분들이십니다.자문단을 모시고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1.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본인이 판단하라고 유선상으로 답변 주셨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2. 자문단 간담회 개최 시 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여부3. 자문단 간담회 개최 시 회의참석비(100,000원 지급 가능 여부)4. 자문단 간담회 개최 시 식대 3만원 이상 가능 여부5. 자문단 간담회 개최 시 선물 금액 범위6. 자문단 자문요청 시 자문료 지급액 및 가능 범위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