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온 교수에게 식사나 선물제공 관련 추가질문
외부강의 온 대학교수님께 외부강의 사례금을 상한액을 적용하여 1시간에 10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이와는 별도로 외부강의 온 대학교수님과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혹시 외부강의 사례금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하여 질의 드립니다.)
외부강의 온 대학교수님께 외부강의 사례금을 상한액을 적용하여 1시간에 10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이와는 별도로 외부강의 온 대학교수님과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혹시 외부강의 사례금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외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