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당사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유료) 콘텐츠 이용 대상자 중 우수 대상을 추첨하여 콘텐츠 활용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인터뷰하여 동영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대상자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대상이 유치원교사이다보니 부정청탁급지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상품권의 지급 예상액은 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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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 소속 교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때 출연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