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업권 보상 평가기관

공공사업구역안에 있는 광업권 보상을 위한 평가기관 선정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의10제8항 규정에 의한 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에 평가를 의뢰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토지등의 취득과 관련한 보상액의 평가 등은 공공용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광업권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광업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도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의10제8항 /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 공공용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8항 / 공공용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2조 /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