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업권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대상

광업권이 광업법 제39조에 의하여 광구면적이 감소처분되었을 때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감소된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 전체에 대하여 보상평가를 하는지, 감소된 광구내에서 부존량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광업법 제48조(채굴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채굴할 수 없는 지역만을 평가하는지,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거 광업권으로 설정 등록된 광종에 한함.광업법 제48조에서 정한 광물의 채굴제한 규정은 철도·궤도·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위치한 일정구역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임.광업업무처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1호) 제19조에서 정한 광상평가조사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는 경우 허가업무처리와 관련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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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