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채광지역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당사는 광업권을 설정하여 채광계획인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광물을 채광중으로 채광지역 확대를 위해 채광예정지역 토지의 임대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산개발에 지장이 많은 바, 노천광산개발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당사는 광업권을 설정하여 채광계획인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광물을 채광중으로 채광지역 확대를 위해 채광예정지역 토지의 임대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산개발에 지장이 많은 바, 노천광산개발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개발하나,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광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노천채광을 위하여 토지의 수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인정 등은 동법 제88조,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