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상 광물의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법 제48조(채굴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주요시설물에서의 채굴제한 거리가 지하 50m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된 광산보안법시행규칙(1997.8.23)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내의 지하에서는 광물의 채굴을 금지하고, 50m이상 100m이하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반안정성평가를 받도록 채굴을 제한하고 있는 바, 댐/도로 등 주요시설물로부터 손실구역범위 산정시 시설물로부터 몇 m를 적용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