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산보안법상 광물의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법 제48조(채굴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주요시설물에서의 채굴제한 거리가 지하 50m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된 광산보안법시행규칙(1997.8.23)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내의 지하에서는 광물의 채굴을 금지하고, 50m이상 100m이하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반안정성평가를 받도록 채굴을 제한하고 있는 바, 댐/도로 등 주요시설물로부터 손실구역범위 산정시 시설물로부터 몇 m를 적용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8조에서는 도로·철도 등 주요시설물로부터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그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임.1997. 8. 23 개정 공포된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233조는 도로·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의 지하에서는 광물 채굴을 금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34조에서 동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지하에서 광물을 채굴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자원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지반안전성평가를 거쳐 광산보안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요시설물의 보호와 광산개발에 따른 지표침하 등 대형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개정된 조항으로 이를 손실의 보상범위로 규정한 취지가 아님.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