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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징계와 과태료 및 벌금 동시에?

수고하십니다.부정청탁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자체에서 징계하였는데도범죄의 협의가 있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수사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수사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위반사항을 통보 후그 결과를 받고 나서 자체 징계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21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7항).청탁금지법 제23조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위반사항을 통보 후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자체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