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산단위의 광물생산실적을 근거로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가 가능한지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물생산보고는 광산단위별로 광업권등록번호를 일괄기재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A광구는 금, 은, 규석(규석광은 후에 추가됨), B광구는 금, 은, 동, 연, C광구는 금, 은, 동, 연, 철광으로 모두 동일광상에 부존하나 광상의 부존상태로 보아 광종명을 똑같이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광산단위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지, 광업권존속기간연장에 있어서도 (위 A, B, C광구를 하나의 광산단위로 한) 광산단위의 생산실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투자실적의 경우 금, 은 광업권에 추가된 규석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실적을 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의 채광시설, 선광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으로 인정하여 광업권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9호, 1999.12.24)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산단위는 광업권자의 성명과 광종명이 같을 경우에 한하여 설정됨. 즉 동일광업권자가 소유한 A광구, B광구, C광구 모두 광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광물인 경우 이를 하나의 광산단위로 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광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존속기간연장에 있어서 광물생산실적 또는 광물생산보고는 해당 광구에 등록된 광물(동일광산 내 다른 광구에서 생산된 광물이 해당 광구의 광물과 동종광물인 경우 포함)의 생산실적 또는 생산보고를 말하는 것임.

즉 A광구, B광구, C광구 모두 광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광물인 경우 이를 하나의 광산단위로 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고 광물생산보고를 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광업권존속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B, C광구에 등록되어 있는 광물과 동종광물이 아닌 A광구의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B, C광구의 광업권존속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임.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의 투자실적은 광물생산을 위하여 당해 광산에 투자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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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