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단위의 광물생산실적을 근거로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가 가능한지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물생산보고는 광산단위별로 광업권등록번호를 일괄기재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A광구는 금, 은, 규석(규석광은 후에 추가됨), B광구는 금, 은, 동, 연, C광구는 금, 은, 동, 연, 철광으로 모두 동일광상에 부존하나 광상의 부존상태로 보아 광종명을 똑같이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광산단위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지, 광업권존속기간연장에 있어서도 (위 A, B, C광구를 하나의 광산단위로 한) 광산단위의 생산실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투자실적의 경우 금, 은 광업권에 추가된 규석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실적을 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의 채광시설, 선광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으로 인정하여 광업권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