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중 광업권설정해역이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된 경우공유수면점·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본인은 1979년 9월에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치고, 1980년 2월에 동 광업권설정구역내 0.4ha의 면적에 대하여 구광업법에 의한 시업안인가를 받아 규사를 채굴하여 오던 중, 동 광업권설정해역이 1982년 1월 자연환경보전(수산자원)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는 바, 이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기간연장(변경)허가신청을 할 경우 수산자원보전 등의 공익제한을 사유로 불허가처분이 예상되는데, 불허가처분이 타당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