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산개발중 광업권설정해역이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된 경우공유수면점·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본인은 1979년 9월에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치고, 1980년 2월에 동 광업권설정구역내 0.4ha의 면적에 대하여 구광업법에 의한 시업안인가를 받아 규사를 채굴하여 오던 중, 동 광업권설정해역이 1982년 1월 자연환경보전(수산자원)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는 바, 이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기간연장(변경)허가신청을 할 경우 수산자원보전 등의 공익제한을 사유로 불허가처분이 예상되는데, 불허가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공식 답변

귀하의 경우 1980년 2월에 구광업법에 의한 시업안인가를 받아 채광하여 오던 광업권 설정해역에 1982년 1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자연환경(수산자원)보전지구가 지정·고시되었는 바, 이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연장(변경)허가신청시 "수산자원보전 등의 공익제한"을 사유로 불허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자는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고,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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