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진행시 직무연관성 유무에 따른 출장비 지급 관리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청렴업무담당자입니다.우선, 단어의 혼돈을 막기위해 신고자의 "소속기관"과 외부강의 등의 "요청기관"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겠습니다. 외부강의 신고시 "소속기관"의 출장비 지급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배경) 외부강의 등을 진행시 "요청기관"에서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속기관"에서는 여비규정 등 기준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된 회의, 강연 요청이 전부 신고대상이라면 신고자의 현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해도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느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신고가 의무화 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용무는 출장이 아닌 개인 연차를 사용해 다녀오게끔 조치하고 있었는데, 일부 신고자는 대부분 외부강의 등에 대한 요청은 신고자의 지위 직책에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 연차가 아닌 출장(출장비 포함)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법 제도를 이용한 과다 출장비 지급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질문) 큰 범위에서는 모든 외부강의는 "요청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가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외부강의 등을 진행시 "요청기관"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지침등을 마련하여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외부강의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연차로 가게끔 유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