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을 위한 타인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
광업법 제88조에 의하면 광산개발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개인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대부를 할 경우 대부료의 산정 및 대부기간 등은 어떻게 하는지?
광업법 제88조에 의하면 광산개발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개인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대부를 할 경우 대부료의 산정 및 대부기간 등은 어떻게 하는지?
광산개발을 위한 토지의 사용 및 수용은 광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광구의 부근에서 광구의 개설 및 광물의 채굴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할 때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토지사용 및 수용의 인정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89조의 규정에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은 토지수용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토지소유자의 승낙거부, 대부료 산정방법, 손실보상 및 사용 또는 수용시기와 기간 등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