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도중 일부광구의 등록취소가 채광계획변경인가 대상인지
여러개의 광구를 합병하여 1개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개발하던 중 일부광구가 등록취소되어 당초 인가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광업법 제47조제1항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5-15호 제3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변경인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러개의 광구를 합병하여 1개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개발하던 중 일부광구가 등록취소되어 당초 인가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광업법 제47조제1항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5-15호 제3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변경인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광산단위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광산 중 일부광구가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등록 되었을 경우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업법 제40조의 취소규정은 광업권자가 광업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소멸 등록되는 것이며, 이는 현행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2항 신청사유별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광산단위로 개발하던 광산을 다시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광계획변경인가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