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물채취시 발생한 부산물의 반출에 대한 채석허가

사유림 또는 국유림내 광업권설정지역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광업을 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저품위 광물을 토목용(쇄골재용)으로 파쇄하여 반출할 경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귀하의 질의는 산림법에 관한 것으로서 동법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법 제90조의2제9항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참고) 산림법제90조의2(채석허가등) ⑨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채석할 수 있다.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광물의 채광·선광 기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판매하고자 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