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질의

1.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에 명기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의 해석과 관련한 질의 사항 입니다.국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 영리 기업인 제약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내 대학 소속의 교원을 연구 관련 목적으로 초빙하는 경우,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은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에 맞춰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또한 소속 기관에서 여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2호 바목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초청 기관으로부터 실비 여비 지원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를 수 있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제공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활동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그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한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요청자가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